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위, 즉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독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러한 흐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기관별로 운영되어 온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 추정이 적용되던 것을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더라도 감사원 감사에서 여전히 감사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사전에 감사 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도록 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2009년 감사원에서 시작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등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위해 ‘소송지원’, ‘면책 활성화’, ‘파격적 보상’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 및 징계 면책 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2021년 39.8%에서 2024년 38.5%로 소폭 변동이 있었으나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기존에 6월 10일 입법예고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기관의 보호·지원 의무 강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소송 지원 형사소송까지 확대(무죄 확정 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한층 더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 차원의 ‘국민 편의’ 중심 행정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