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최근 강화된 의료분쟁 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를 대폭 상향한 이후, 관련 심의 위원회가 첫 개최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적인 심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는 보상 한도 확대를 통해 의료진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규정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보상심의위원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불가항력 분만사고와 관련된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총 2건의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심의를 진행하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상 한도 확대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환자대변인 제도 안착과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 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은 국내 의료 시스템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