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당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 단속을 넘어, 영유아 시기부터 과도한 교육 경쟁을 유발하는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평가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14건의 교습정지, 70건의 과태료 부과, 248건의 벌점 및 시정명령, 101건의 행정지도 등 총 433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일부 학원들이 사전 등급 시험(레벨테스트)을 실시하거나, 학원 명칭에 ‘유치원’을 사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거나 명백히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유아기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조기 교육 경쟁을 부추겨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부는 향후 유아 대상 사전 등급 시험 실시, 학원이 유치원 명칭 사용 등과 같은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해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 당국이 사교육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업계는 자체적인 규범 준수와 함께,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사회’ 부문의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향후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만들 것이며, 책임감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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