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이를 ‘임금 절도’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노동권 보호를 넘어,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하반기 집중적인 감독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 그리고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삼고,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체불 예방을 위한 특화된 감독 및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수를 기존 1.5만 개소에서 2.7만 개소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을 통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적인 체불 발생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 현장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기 쉬운 임금 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 체불 문제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하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임으로써 체불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과거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에서 1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까지 확대 공개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병행하여 체불로 인한 경영상의 비용과 도덕적 지탄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불 없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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