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업무 처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인정하고 장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과거에는 업무 처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과정에서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의지와 최선의 노력이 있었다면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면제는 단순히 업무 결과가 좋았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업무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징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공직자들이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혁신적인 시도를 망설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면제 의결이 재량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관련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징계를 면제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 이는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직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직사회 내부의 제도적 변화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확산될 경우, 다른 행정 분야나 공공 기관에서도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은 결국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