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국 정부는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주요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입 절차의 효율화와 물류 시스템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 속에서,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가 추진하는 철강제 관류(HS 7304~7306호)의 선상수출신고 제도 개선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심화될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과거에는 수출 물품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철강제 관류 제품은 그 특성상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기가 다양하여 선적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단 하나의 선적 지연이 전체 물류 흐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상당한 시간 손실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개선된 제도는 이러한 선적 흐름의 중단을 방지하고, 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으로 인한 작업 중단을 최소화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전체 작업 지연 방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관세청의 이번 제도 개선은 개별 기업의 편의 증진을 넘어, 철강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ESG 경영의 중요한 축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절차 간소화 및 물류 효율화 노력을 촉구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물류 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