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특정 제품의 문제가 아닌, 국경을 넘나드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 식품 50개에 대한 구매 및 검사 결과, 무려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이 확인되었다. 이 중 37개 제품은 대마 성분을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심각한 상황을 보였다.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시즈닝 제품뿐만 아니라 젤리, 식이보충제, 음료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식품에서도 이러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상품 판매 중단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기존에 확립된 시험법을 넘어, 새로이 등장하는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에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마련하여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새롭게 확인된 마약성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의 환각 성분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하여 관련 제품의 발굴 및 반입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등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사이트를 통해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개별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되는 식품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안전 관리 감독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