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환경 규제 준수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규의 강화 추세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산업 동향 속에서 환경부가 중소 화학기업들의 법규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중소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는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등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전문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 사항을 각각 상세히 전달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수적인 유해성 정보 조사 및 분석 방법을 교육하며, 한국환경공단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등록해야 하며, 연간 1톤 미만을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은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1대1 현장 상담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중소기업들이 화학 분야의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인 노력은 관련 업계 전반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화학 산업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