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표하며, 산업 전반의 ESG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및 창업을 활성화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업종, 소재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여 기준 내용연수를 25%에서 50%까지 단축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와 전통시장 기업의 업무추주비 손금산입 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되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세 부담 완화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3년간 연장되어 소상공인과의 건강한 상생 관계 구축을 유도한다.
투자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고,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역시 2028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 생계형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신설하여 벤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개편된다.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연 400만 원에서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고용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지원한다.
지역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며,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기간도 확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 지역은 최대 감면 기간을 8~15년으로 확대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2025년 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 전반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내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