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범위 명확화, 이용자 보호 강화, 그리고 시장 안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서비스 범위 측면에서는 주식 대여 서비스와 유사하게 운영되도록 하되,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또한,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활용한 직접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 대여는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규제 우회 소지를 없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는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하며, 주식 시장의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이용자별 대여 한도가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더불어 대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강제청산 위험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여 한도 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의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대여 현황 및 강제청산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였다.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시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 이내이거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했다. 더불어 거래 유의 종목,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은 대여 및 담보 활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변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DAXA의 자율규제 시행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운영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