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의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방송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공영방송 시스템에 깊숙이 뿌리내리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표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먼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사 추천 주체 또한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등 다각화되었으며,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집단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진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더불어,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는 사장 후보자 선정 단계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객관적인 후보군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의 특별다수제 의결을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과거의 정치적 외압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임명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방송의 수장을 선출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이사 추천 단체 및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 후속 조치를 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현대적인 ESG 경영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 수 확대와 국민추천위원회 설치는 단순히 법률 개정을 넘어,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투명성, 다양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확보해나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지배구조 개선 및 ESG 경영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방송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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