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교통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고 비율은 최근 3년간 19.4%에서 26.2%까지 증가하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 없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픽시 자전거’, 일명 ‘노브레이크 픽시’의 위험성이 청소년 사고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변속기와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을 사용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 거리가 5.5배나 길고, 속도 역시 10배 이상 차이가 나 제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브레이크가 달려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노브레이크 픽시’가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으로 인식되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도로 위에서 ‘멈출 수 없는 질주’를 야기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 위험을 급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노브레이크 픽시’와 관련된 법적 사각지대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노브레이크 픽시’의 경우 명백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노브레이크 픽시’를 타다 단속될 경우,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따른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노브레이크 픽시’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학 시즌을 맞아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되었으나, 주말 및 공휴일 자전거 도로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호회 활동에 대한 단속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8.6%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는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가깝게 주행하며, 핸드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는 기본적인 교통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브레이크 픽시’와 같이 도로 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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