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며 선제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제1급감염병 신규 지정 사례로, 높은 치명률을 가진 니파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시사한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6월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 중 하나로 선정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니파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인체 감염 시 40~75%에 이르는 매우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평균 4~14일이며,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초기 증상 이후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될 수 있어 즉각적인 진단과 격리가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 체계를 생물안전 4등급 시설에서 구축 완료하였으며, 환자 발생이 잦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일선 의료기관 역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이번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동종 업계에서도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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