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기관의 선제적인 지원 시스템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관세 행정 환경에서 기업 스스로 납세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 서비스의 활용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의 ‘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도움정보를 열람한 업체는 62% 증가한 4,034개사, 세액을 스스로 정정한 업체는 24% 증가한 204개사에 달했다. ‘도움정보’는 수입 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과세 가격, 품목 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재질 포장 용기를 종이 재질로 잘못 신고하여 약 4백만 원의 세액을 수정 신고한 사례와 외환 송금 자료와 수입 신고 자료 간 차이를 통해 권리 사용료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4.8억 원을 수정 신고한 사례는 ‘도움정보’가 실질적인 재정적 손실 예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중간 점검 결과, 전체 열람 업체 중 자율 열람한 업체가 약 78% 증가한 3,446개사에 달했으며, 세관으로부터 개별 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 341개사가 자율 점검에 참여하여 128개사가 총 74억 원의 세액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세 가격 오류가 37억 원, 품목 분류 오류가 3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점검 기간을 기존 최장 6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으며, 특히 신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 오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항목을 개선했다. 또한, 품목 분류 오류에 대한 기업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 방법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도 제도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 기업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업별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자신의 납세 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스스로 납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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