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는 개별 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 사실 입증을 지원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조사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침해 여부 판단을 돕는다. 이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술개발 투입 비용을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하는 등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술탈취 피해 발생 시 기업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대책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범부처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 5회로 확대되는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와 신설되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은 기업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신설은 피해 기업들이 겪는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 확충, 수사기관으로의 신속한 사건 이관 등은 기술탈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자체적인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대책은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