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사업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합동점검 및 지자체 전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계의 투명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가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합동점검 결과,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서상 근거 없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조합원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인 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 가입 계약서에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나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특히, A 조합의 경우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식이 확인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의견 제출을 받고 자진 시정 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 심사를 통해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점검 과정에서 4개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B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지원받았으며, C 조합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공사 중단 이후 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 재개를 지원받았다.

한편,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된 지자체의 전수실태 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69곳이 완료되었으며, 이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 공개 지연(197건), 가입 계약서 부적정(52건), 허위·과장 광고 모집(33건) 등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70건)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 조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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