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숨은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행정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법제처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계획’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 취지나 문헌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숨은 규제들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중점 발굴 대상으로는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 법률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낡은 규제가 된 경우, 그리고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허가 요건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K-law 데몬 헌터스’라는 각오로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제처의 발표는 동종 업계 및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유사한 규제 개선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은 법령 곳곳에 남아있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제처의 이번 계획은 ESG 경영의 근간이 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