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은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이하 ‘쿠팡 등’)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법규 준수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쿠팡 등이 자체 브랜드(Private Brand, 이하 PB) 상품 수급사업자들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하고, 약정 없이 PB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쿠팡 등은 법적 판단을 다투는 대신,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제시된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 과정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의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쿠팡 등의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단순한 법규 위반에 대한 대응을 넘어,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ESG 경영의 실천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씨피엘비(주)를 통해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구축이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동의의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 실질적인 거래 질서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국내 유통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