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총 80명을 대상으로 신용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를 중시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S’ 영역, 즉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구체적으로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진다. 더 나아가 80명에게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간 대출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 기업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임금 체불을 일종의 ‘위험 신호’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구직자들이 체불 사업주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투명한 고용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오는 10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신용 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다양한 제재가 적용된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공개 기간 중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의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발언은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윤리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ESG 경영의 중요한 축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