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반도체는 이미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 첨단 산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1일 목요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도체 공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합리화,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산업단지 내 임대 사업 제한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반도체 공장의 높은 층고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건물 종류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반도체 공장의 경우 일반 건축물 대비 약 3배 높은 층고로 인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대한 진입창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실제 현장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시공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평 방향으로도 폐쇄적인 클린룸 특성을 고려하여 40m마다 설치하던 진입창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인 소방 활동을 지원한다.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 역시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수직 배관통로에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였으나, 반도체 공장의 넓고 복잡한 배관 구조는 시공 난이도와 비용, 기간을 증가시키고 공사 중 변경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효과적인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 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연간 20만MWh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동일 산단 내에 의무 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가 설치(예정)된 경우에는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내 임대 사업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반도체 칩 제조기업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축하는 미니팹(Mini-FAB)의 경우, 기존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후에만 임대가 가능하여 1호 팹 완공 시점까지 임대가 어려웠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부장특별법」상 특례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미니팹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 단축(2개월)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622조 원이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발 빠른 규제 혁신은 K-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미래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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