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자원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증가하는 불법 외국어선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해양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 국경 수역의 안정을 확보하고 연안 어업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서해 NLL 해역은 본래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0일 기준으로 약 100여 척의 외국어선이 관측되는 등 불법 조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EEZ 내에서 합법적으로 조업이 허가된 중국 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10월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무허가 조업 등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경찰은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24일부터 이틀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대회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역량을 점검하고 우수 단속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9월에 개최되며 이번에는 한층 강화된 실전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더불어,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9월 중순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경 열리는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 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국제 공조 또한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소형 단정으로는 기상 불량이나 등선 방해물 설치 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상 영향을 덜 받고 불법 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한 중형급 단속 전담 함정 도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궁극적으로 해양경찰은 광역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 또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해양 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해역의 주권을 확고히 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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