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휴가 이어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을 넘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 활동의 원활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ESG 경영 철학의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10월 초에 도래하는 장기 연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신고 및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9월 귀속 국세에 대한 신고, 납부, 제출 등의 기한을 총 5일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이 명절 기간 동안 세금 신고 및 납부로 인한 번거로움 없이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연장 조치의 구체적인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업무가 포함된다. 이는 기업들이 직원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업무 역시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인지세 납부 업무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연장된다. 넷째,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서 제출 의무도 이번 연장 조치의 혜택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과 관련한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업무 역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천 사례로, 다른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더 큰 트렌드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행정 처리 방식은 민간 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