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저가 외국산 제품의 덤핑 수입은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산업적 요구에 부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9월 12일, 덤핑 수입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덤핑 및 우회 덤핑 수입 증가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실제로 올해 8월 말까지 국내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에 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11건으로, 이는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인 10건을 넘어선 수치이며, 2002년 역대 최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러한 반덤핑 조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세청 역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을 펼쳐왔다. 적발된 회피 행위로는 품목 번호 및 규격 허위 신고, 공급자 허위 신고, 가격 약속 위반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에 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 품목에 대한 조사,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여부 판정, 덤핑 방지 관세율 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덤핑 여부를 심사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징수하며,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 기관은 향후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결과, 관세청의 덤핑 거래 심사 내용, 그리고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며 반덤핑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신설하여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덤핑 및 우회 덤핑 방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덤핑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 역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 물품의 국내 반입 및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 위원회와 관련 우범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 기관의 협력 강화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며,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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