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의 재난 대응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와 달리,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보라미봉사단’의 봉사활동을 독려하는 등 ESG 경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난 복구 시스템 구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통합 지원에 나섰다. 특히 현장 복구 지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788명을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수해 지역의 토사 제거,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현장 작업에 투입되어 복구 활동에 기여했다. 더불어,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보라미봉사단’ 296명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해 지역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들의 활동은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단순히 처벌을 넘어 사회 공헌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재난 상황에서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이들은 이재민들이 겪는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문제 등 복잡한 법률적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다. 이는 재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는 ESG 경영의 또 다른 축을 강화하는 행보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법무부의 재해 복구 지원 방식은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적극적인 활용과 봉사단 운영,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ESG 경영 트렌드 속에서,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선도적인 재난 대응 노력은 사회 전반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