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가격 및 환불 기준에 대한 투명성 확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별 가격 및 환불 기준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결혼 준비 업체별로 가격 책정 방식이 불투명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업체들이 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정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시 적용되는 환불 기준까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예산 안에서 결혼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결혼 준비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뿐만 아니라, 요가 및 필라테스 업계에도 동일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 강화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특정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업계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다른 서비스 산업 분야로도 확산되어, 더욱 투명하고 소비자 중심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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