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도로 위에서의 작은 일탈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안전 운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법규 위반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 의식을 함양하려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의 핵심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역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미만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등 각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명시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역시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단속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이 단순한 교통 법규 준수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