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핵심적인 관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공직자의 윤리 문제를 넘어, 공공 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한 직무 수행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공직자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와 유사한 범위의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며,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의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내역은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단체의 정보와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등 수행했던 업무 내용, 그리고 직접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포함한다. 만약 이러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겸직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혹은 이미 겸직 신고를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관련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은 제출된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 자료 등과 비교하여 누락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출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가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속기관장은 즉시 시정을 명하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공직자의 직무 중지나 취소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불어, 내역 미제출 공직자는 징계 처분과 더불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추구하는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고 상담은 1398 또는 110번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강화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동종 업계의 타 기업들에게도 윤리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