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권 시장의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이후,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측 및 사업자측 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며,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소비생활 정보 생산, 정책 연구 및 제안, 물가 조사 및 감시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 제고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전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10%를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미사용 금액에 대한 손실로 인식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불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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