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및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명절 대비를 넘어, 지역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것 또한 이러한 흐름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광지,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소비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만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의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하여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각 지자체 누리집에는 조사한 성수품 가격을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제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자체의 현장 밀착형 관리가 결합된 형태로, 동종 업계의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정책 시행 및 자발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앞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전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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