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원료의 지속적인 순환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플라스틱 재활용의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를 완성하려는 환경부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이미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다져왔다. 재생원료의 사용은 수거, 선별, 재활용 과정을 거쳐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식품 용기로 사용될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인증까지 통과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환경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간 업계와 공동으로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생원료 사용이 용기 및 내용물의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했으며, 그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시행 시점에는 10%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 업체를 연간 1천 톤 이상 사용 기업으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을 30%까지 상향 조정하여 페트병의 순환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적극적인 순환경제 구축에 동참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