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2025년 3월 25일 공포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에 발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시행령이 △주민 및 토지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며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현안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에너지 고속도로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동력을 크게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토지주가 3개월 내 사업에 조기 합의할 경우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료 지급 방식에서 매수를 통한 보상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특별법 대상 기간 선로 경과 지역에서는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 설비 밀집 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되어, 345kV 기준 300m 이내 근접하거나 다수의 선로가 경과하는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는 계통 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과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지자체를 향한 지원 확대 역시 눈에 띈다. 가공 선로 경과 지자체에는 km당 20억원이 일시 지급되어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 산단에는 사업자(한국전력)가 전력 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가 부과되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화된다.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파악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및 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 선정 초기 단계부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절차는 더욱 강화되고 신속성 또한 확보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이 보장되며, 실시계획 의견 조회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러한 의견 수렴 강화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단축(현행 2년 → 1년 6개월)과 인허가 의제 확대(현행 18개 → 35개),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사업의 전체적인 신속성을 확보한 점이 고무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다. 이는 345kV 설비 기준으로 평균 13년이 소요되던 건설 기간을 표준 공기 9년 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이어지며,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