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자금 조달 및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과거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되던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제도화의 핵심은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던 것과 달리,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가 단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엄격한 인가 요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또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 매수·매도 호가 공개 및 가격 일치 주문 간 거래 체결과 같은 업무 기준 도입은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증권사 간 결제 허용을 통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는 부분이다. 기존 샌드박스 운영 시에는 동일 증권사 연계 계좌 이용자 간에만 매매 체결이 가능하여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다른 증권사 연계 계좌 이용자 간에도 거래가 가능해져 유동성 집중 및 시장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 또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여러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러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발행 시장의 투자 수요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비상장 주식 발행이나 보유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시행령 공포와 함께 관련 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자본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려는 금융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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