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개별 기업의 활동이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기관 역시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청이 대미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9월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9월 8일부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과 7월 30일 발표된 구리 품목 관세 부과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온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연계표는 수출 신고 품목 번호(HSK)를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수출 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이번 미국 정부의 조정에 따라, 천연 흑연, 니켈 광과 매트, 주석 광, 몰리브덴 광 등 특정 핵심 광물과 카르복시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유기 화합물, 그리고 발광다이오드(LED)를 포함한 총 39개 품목이 새롭게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되었다. 이는 해당 품목들이 미국 수출 시 기존에 부담해야 했던 15%의 상호관세를 더 이상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반면, 에폭시 수지 등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8개 품목은 이번 조정으로 인해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15%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발맞춰 품목별 연계표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속 처리 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통상 지원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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