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가족 친화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ESG 경영이 공직사회에서도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이러한 거시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앞으로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다음 달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현실적인 부모들의 돌봄 수요에 맞춰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무원들이 자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업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왔다. 「국가공무원법」이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에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으나, 수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재는 8세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휴직 기간 역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2세까지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지속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동종 업계 및 유사 공공기관에도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파급 효과를 미치며 ESG 경영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