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경제 불균형 심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해법 모색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2025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참여 군을 모집하며,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 군 내외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군의 모든 주민에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며 공익적 기여를 해 온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자,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도시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농어촌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논의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