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채무 부담 경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화된 지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새출발기금에 출자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30일 이하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낮추는 등 한층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이러한 강화된 지원은 이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으로, 광범위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영위 기간 요건 역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되어, 최근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속한 지원’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모든 채권 기관의 동의를 거쳐야만 채무조정 약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청 채권 중 단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우선적으로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다. 채권 매입 절차는 약정 체결 이후에 진행된다. 이는 채무조정 약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부동의 채권 문제를 해소하여 신속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채권 기관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는 방안도 도입되었다.

‘편리한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다음 달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기존 정책금융 및 고용·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청 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 제작 등 홍보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은 단순히 금융 지원의 확대를 넘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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