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공직사회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의 실제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행 제도상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세까지였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민감한 시기에 부모가 직접적인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복지 혜택의 확대를 넘어,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재 8세까지 확대되었으며, 휴직 기간 역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육아 지원 강화에 힘써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12세까지의 육아휴직 확대는 이러한 공직사회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며, 향후 동종 업계 및 다른 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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