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반중 집회와 관련하여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찰에 엄정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와 그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인들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질 경우, 자칫하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외국인 체류자들의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하고도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9월 19일(금)에 내린 지시는 주목할 만하다. 총리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집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총리는 이번 지시에서 해당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 중인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다른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안전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총리의 지시는 유사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동종 업계 혹은 관련 부처에도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