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발생을 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 치안 확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흉악 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오는 9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에 대한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 목표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을 가진 이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는 데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특별한 관련성이 없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범행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로 정의된다. 「2024 경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에는 46건, 2024년에는 42건이 발생했으며, 2025년 1-2분기에도 23건이 발생하는 등 매 분기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이상동기 범죄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관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과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는 정신과 치료와 같은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하거나, 복약 검사 및 처방전 확인, 생활 및 정신건강 상태 점검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리치료 및 병원 연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해당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경찰에 통보하여 선제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다층적인 관리 시스템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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