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경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상품의 품질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수산물 유통 및 소비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더 큰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은 단순한 명절 대비 행사를 넘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수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실천으로 주목받는다.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안심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집중적인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명절 성수품은 물론,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와 같은 품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명절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찾는 품목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점검 대상 역시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뿐만 아니라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까지 포함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들이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까지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를 누락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격한 법적 제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투명성을 높여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성실한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대한민국 수산물에 대해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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