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첫 제재 사례가 발생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4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 특히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구 및 레미콘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핵심 의무 사항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의 계약서 적시 여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을 회피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위탁 계약에서 포장지가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시디즈 역시 스펀지 가공 위탁 계약에서 원재료인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몬스 또한 침대 프레임 등 주요 품목의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수급사업자와 공정하게 나누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첫 제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업계에서는 더욱 철저한 계약 이행과 투명한 협의 과정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