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권리 보장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초안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해당 초안에는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 및 관련 법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 과정에서 가족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치료 지연 및 사회적 낙인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번 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폐지 논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신질환 당사자가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확정된 내용이 아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복지 분야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한국 사회가 포용적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