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윤리적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반을 가동하여 추석 명절 선물 및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를 통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해양경찰청이 수산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종 업계에도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수산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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