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 산업계에 걸쳐 ESG 경영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 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 활동 역시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방제 자재 및 약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해양경찰청은 9월 18일부터 해양오염 방제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 제도를 기존의 ‘포장 단위별 승인’ 방식에서 ‘성능 기준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기업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동안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포장 단위가 변경될 때마다 별도의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는 기업들에게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은 물론, 두 달 이상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효율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혁으로 인해 앞으로는 단순한 포장 단위 변경만으로는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신 제품의 성능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질, 성분, 크기와 같은 본질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양경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형식승인 민원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품명, 형식, 규격 등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령과 함께 첨부서류 예시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형식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경감을 넘어,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평시에도 방제자재와 약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며, 이는 해양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합리적인 제도를 끊임없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더욱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