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심화되는 자영업 과밀화, 비용 상승 등 복합적인 경영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가맹본부와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전체 가맹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가맹점 창업, 운영, 폐업(계약 갱신)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열린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실제 가맹점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 중심의 정보공개서 심사 체계를 공시제로 전환하여, 가맹 창업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사전심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정보 제공 시차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시하되 사후 점검을 강화하여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엄중히 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을 창업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가독성을 높여, 창업 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여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의 공정한 협상을 지원한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통해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점주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점주 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묵시적 계약 갱신 방지를 위한 통지 의무 부과, 위약금 정보 제공 내실화, 가맹점주의 본부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 등을 통해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경영 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했으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점주 단체에 대한 단체협상권 부여와 가맹본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