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국내 수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뿐만 아니라,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 소비자들의 오인이나 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되며, 수산물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모든 업체와 음식점, 그리고 배달앱 판매처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항의 허위 또는 거짓 표시, 표시 누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더욱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수산물 유통 전반에 걸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안심 소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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