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맥락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법제처는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대통령령 정비안을 의결하며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법령 정비안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청년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당 교육을 면제하거나 사유 해소 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 진출 및 경제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법제처가 이를 일괄 정비하는 신속한 절차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점은 이번 발표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조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는 기업들이 청년 인재 육성과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에 주목하며, 청년 근로자의 교육 이수 지원 방안을 재검토하고 유연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법제처가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