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단순히 윤리적 책임 이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지식재산(IP) 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9월 23일, 특허청은 법조계 및 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특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제 특허 제도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전에는 판사, 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도 운영의 법리적 쟁점들을 점검했으며, 오후에는 삼성, SK, 현대, LG 등 주요 기업의 IP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기업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주목받은 안건 중 하나는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이다. 이는 출원인의 사소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권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기존 특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강력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허청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가 앞으로의 지식재산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된다면,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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