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 역시 소비자의 높아진 윤리적 기준과 공정 경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보세판매장 사업의 핵심인 특허 갱신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ESG 가치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23일(화),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보여주었다.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를 포함한 20명의 위원이 참여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히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심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심의 결과,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은 특허 갱신이 승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롯데면세점의 특허 갱신 승인은 단순히 사업권을 재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 면세업계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면세 사업권을 획득하거나 갱신하려는 기업들은 기존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지역 사회 기여, 투명한 지배구조 등 ESG 경영 성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전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될 것이며, 면세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