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산업 전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역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고 있다. 제43회 국무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 행사와 함께, 국민 편익 증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다수의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시키는 내용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권 발권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이 만료된 금액은 관광진흥 개발기금으로 귀속하여 관광 산업 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며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했다. 이는 중복되는 규제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졌다. 대통령령안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되어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문화 교류 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 개정안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귀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도 일반안건으로 통과되었다.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조치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 빠른 법령 정비와 정책 추진은 ESG 경영의 ‘S'(사회) 가치 실현과 맞닿아 있으며, 개별 사안들이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동종 업계 기업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참고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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